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7/25/2014 12:03:19 PM 수속시간은 사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3~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취업비자 만료후 EAD를 받으시기전까지는 합법적으로 근무하실수 없습니다.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5/2014 3:04:04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대략 6개월 이내에 임시영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H1 비자가 만료되고 EAD (노동허가서) 가 나오는 사이에 일을 하시면 불법취업이 되시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