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9년 7월 남편을 따라 J-2비자로 입국, 2010년 한국에서 F-1비자를 받아 2014년까지 미국 채류 중이고, 남편은 2010년에 귀국하여 지금까지 한국에 있습니다.
현재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I-485 part3의 11번 Have you ever been a J nonimmigrant exchang visitor who was subject to the 2-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and have not yet complied with that requirment ot obtained a waver? 에서 Yes or NO 로 답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남편이 지금이라도 waver를 신청해야하나요? 남편은 이미 한국에서 4년을 J-1 비자 만료후 4년을 거주 하였는데 남편이 아닌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waver를 받아야 하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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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5/2014 10:44:57 AM
안녕하세요
남편되시는 분께서 2년간의 거주기간을 채우셨다고 할지라도, 본인께서는 별도의 Waiver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J-1 배우자가 거주 기간을 마치셨으므로, 그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면제을 받으시는데 수월하실듯 사료됩니다.
이민국의 입장은 J-2 도 2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남편분께서 이미 2 년를 모국에서 충족시켰다면 배우자분만 별도로 waiver를 신청해야 하는데 배우자분께서 신청하시려면 매우 제한적인 상항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