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밀입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영주권이 진행이 됩니다.
이민국에서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1. 영주권 신청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는지의 여부
2. 영주권 신청자와 시민권자가 한 결혼과 결혼생활의 진정성 여부
3. 시민권자의 재정능력
남편분은 유학생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셨고, 그이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재정능력만 잘 입증을 하시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인터뷰때 잘 제출을 하실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으시게 될겁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