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선택이 영구영주권 심사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밑으로 투자이민으로 미국에 2018년도에 이민을 왔고, 임시영주권을 받고 2년이 지난 뒤에
지금 현재는 1년을 더 연장해주는 서류와 도장을 받으면서 연장을 하고, 영구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에 제가 너무 우울증에 크게 시달려 있었어서, 해서는 안될 선택을 했었고.
그로 인해 아동정신병원에서 2주정도 입원을 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고 우울증약을 복용하며 한달정도 지내다가, 약에 의존하고 싶지않아
스스로 약을 끊었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며, 알바도 여러번하고.
제가 생활비를 벌어서 내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로 이사를 두세번정도 했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조부모님께서 저의 미국 계좌로 방값을 보내주셨었구요.
그냥 정말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말 그 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냥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그랬었나보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미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주권을 주는 미국 입장에서 저에게 영구영주권을 줄 것인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에 기껏 임시영주권을 줬는제 그런 시도를 했었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었다니요..
미국 입장에서 과연 저에게 영구영주권을 줄까요? 최근에는 영주권 문제로 지문인식하라고 메일이 오긴 했는데.. 그게 좀 걱정이네요.. 그 과거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을까봐 .. ㅠㅠ
정말 저는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것일까요..?
미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들이 정말 많고,, 저는 미국에 있는 게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데..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선택이 영구영주권 심사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약물 남용 문제는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영주권이 제한되지만, 약물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이 1년이상 계속된 경우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강검진시 의사가 확인할 사안으로, 1년이상의 정상적인 생활(days of sobriety)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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