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가지고 계시던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신 것이므로, 건물주인과의 협상 내용이, 살던 집 수리비용의 차감이 별도인지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건물주인과 이야기 한 내용에 별도의 수리비용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없었다면, 건물주인과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하여서 논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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