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자진출국명령을 받은 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10년간 금지됩니다. 재입국 금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601 Waiver 를 신청하셔야겠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