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이 Personal Injury (상해법) 위반 으로 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그 당시 집의 보험이 없으셨으므로, 상대방은 본인을 상대로 직접적인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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