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Security Deposit 과 집세는 다른것입니다. Landlord 의 동의 없이 세입자 멋대로 Security Deposit 을 집세 형식으로 전환 시킬수는 없습니다. 만약 집세를 내지 않는 경우, 퇴거소송 명령 및 계약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