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Non-compete Agreement 의 경우, 이전 고용주의 사업상 중요한 내용들을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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