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750불 이상이 되면 보고해야 합니다.
님이 살고 있는 주의 기준을 DM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의 차 뿐만 아니라 상대편 차에도 손상이 있었다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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