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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Employee 에서 이직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n**phix72**** 공감0
조회984 작성일1/28/2022 11:10:54 AM

안녕하세요,


현재 E-2 Employee 로 California에서 근무중입니다.

최근에 한국기업이 아닌 미국 대기업에서 일할 기회들이 생겼는데

E-2 로 설립된 회사가 이나여도 E-2 employee 이직이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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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31/2022 8:22:36 AM

E-2 employee는 한국과 같은 조약국 국민이 소유권을 50%이상 가진 회사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미국 대기업이라면 E2로의 이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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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1/2022 3:03:51 PM
안녕하세여

아쉽게도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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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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