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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번에 시행될 듯한 행정명령에 해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e008**** 공감0
조회2,916 작성일8/4/2014 12:35:07 PM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할 듯한 행정명령의 해택을 제가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현제 36살의 남자이고 1999년 1월에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2006년까지 미국 대학에서 IT 석사과정을 마치고 OPT를 거처 자바에 한 업체에 H-1B를 받고 입사했다가 회사가 망하면서 마침 3년이 만기 되어 H-1B를 다른 회사로 Renew하는 과정에서 Deny를 맏고 이의를 제기했다가 다시 Deny를 맏아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2009년에 유학생과 결혼하여 3살과 4살 시민권 자녀가 2명 있고요.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시민권자 그리고 아버지는 영주권자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저와 제 와이프를 초청했지만 10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제 와이프는 현제 F-1 Visa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지만 불체자의 생활이 너무 힘겹습니다. 프리렌서다보니 수입도 적고요.
Tax 보고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부양자녀가 있어서 실재로 내는 것은 없었고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 추방유예와 동시에 PIPE라는 법을 확대하여 영주권까지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를 영주권 스폰서해주겠다는 큰 금융관련 기관도 있어서 일단 법에서 허락만 하면 될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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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4/2014 12:51:30 PM
안녕하세요

행정명령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거나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추방유예 와 동시에 영주권까지 신청가능한 법안이 나온다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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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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