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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출생아이 입국

지역New Jersey 아이디k**nchu**** 공감0
조회7,539 작성일8/3/2014 10:25:19 PM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영주권자 부부이고 미국에서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 와 있다가 딸이 출생했습니다

2년이내 첫입국시 동행하면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2013년 5월에 태어났고 아기엄마는 미국에 온적이 없지만 아기아빠는 출장차 2013년 11월에 일주일 미국에 온적이 있습니다

이번 2014년 11월에 세식구가 모두 미국에 갈려고 하는데 (reentry 연장도 해야함) 아기아빠가 미국에 왔던 사실이 문제가 됩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아기의 영주권신청을 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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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2014 10:34:2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일단 부모가 영주권자이면 아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 2세 미만이면 영주권자 부모와 함께 동반입국 후 미국내에서 서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인, 미국 입국과 동시에 아이가 영주권자의 신분이 되려면, 그 입국이 아이가 출생한 후 부모와 동반한 첫번째 입국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 후, 이미 남편분께서 미국에 입국하신 기록이 있을지라도, 동반입국이 처음이므로 아이의 두 돌 생일 이전에 입국하신다면, 영주권을 부여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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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8/4/2014 5:09:07 AM
부모님중 한분이 처음 입국한다면 아기와 함께 입국이 가능합니다.8 CFR 21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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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8/4/2014 3:18:46 PM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 자녀의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가족들이있는 경우에 영주권자인 어머니는 미국에서 보다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아이의 신분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아이를 출생하기를 꺼려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자녀는 영주권자 신분을 부여받습니다.

첫째, 아이가 두살이 되기 전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둘째, 아이가 두살이 되기 전에 부모와 함께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모 일방중 한명이 2년안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분이 무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는경우에는 두살이전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부여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살이전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미국에 입국하기에 앞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아이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 아이의 여행증명서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PDF-33.3KB) 작성 (영주권자 엄마만 작성), Contact 양식 (PDF-47KB) 작성,영주권자 부모들의 유효한 영주권 사본, 산부인과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산부인과 치료기록, 6개월내에 찍은 아기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영주권자 엄마의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보딩패스, 탑승확인서 등), 영주권자 엄마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아기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만), 영주권자 엄마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출생일 부터, 혹은 영주권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아기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출생일 부터 현재까지), 아기의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영문 번역), 영주권자 엄마와 아기가 미국 귀국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 (http://korean.seoul.usembassy.gov/transportation_letter2.html)

자녀분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출생증명서 원본과 번역본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이의 병원기록도 원본과 번역본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민 심사관은 아이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찍어주며 영주권 카드는 추후에 발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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