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일단 부모가 영주권자이면 아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 2세 미만이면 영주권자 부모와 함께 동반입국 후 미국내에서 서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인, 미국 입국과 동시에 아이가 영주권자의 신분이 되려면, 그 입국이 아이가 출생한 후 부모와 동반한 첫번째 입국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 후, 이미 남편분께서 미국에 입국하신 기록이 있을지라도, 동반입국이 처음이므로 아이의 두 돌 생일 이전에 입국하신다면, 영주권을 부여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