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록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셨을지라도,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는, 범법행위 관련 또는 해외 장기체류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 하는 경우, 대략 6개월 기간내에 임시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영주권 초청시 두분의 결혼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모든 과정 전에 혼인신고를 하셔서 결혼증명서를 준비 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