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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 영주권 발급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k**2206**** 공감0
조회7,905 작성일8/3/2014 7:25:46 PM
안녕하세요.
제 딸아이가 2013년 12월에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는 미국에서 유학생 비자(F-1비자로 알고있음)로 변경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곧 결혼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알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1. 미국에서 유학생 비자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출입국이 제한된다고 알고 있
는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만약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는지요?

2.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신고를 미국에서 한다면 임시 영주권이 발급된다고 알
고 있는데 신고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발급 되는지요?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결혼식 전에 혼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결혼식 전에 혼인 신고를 해야 한다면 결혼식 얼마 전에 신고해야 하나
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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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2014 8:10:59 PM
안녕하세요

1) 비록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셨을지라도,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는, 범법행위 관련 또는 해외 장기체류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 하는 경우, 대략 6개월 기간내에 임시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영주권 초청시 두분의 결혼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모든 과정 전에 혼인신고를 하셔서 결혼증명서를 준비 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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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8/4/2014 3:34:31 PM
1. 미국에 입국하시기 위해서는 비자 혹은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이 필요합니다. 현재 체류신분을 변경하시고 학생신분 (학생비자가 아닌)을 가지고 계시기에 현재로서는 여행을 하실수 없습니다. 여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미국출국후 비자를 다시 받으시고 입국하셔야 하기때문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되면 서류접수후 약 2개월정도후에 여행허가서를 받으실수 있고 이 여행허가서를 통하여 출입국을 하실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를 하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약 4-5개월후에 임시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해외로 신혼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후 영주권신청을 하실때 여행허가서를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여행허가서는 영주권 신청후 약 2개월정도후에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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