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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획득 후 한국 거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107**** 공감0
조회2,851 작성일8/2/2014 5:55:05 PM
시민권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획득한지 4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 이후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국거부 당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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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2014 5:40:4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초청후,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거주를 1년이상 하는 경우,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하여, 본인의 영주권이 박탈되었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주한 미군 대사관을 방문하셔서, 본인의 영주권 상태를 확인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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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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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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