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초청된 형제의 자녀인 경우에는 그 자녀가 21세 생일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21세 가 되었는지를 계산할 때에는, 형제초청 페티션을 신청한 날로부터 승인이 된 날까지 걸린 날자 수를 세어서 그 날자수를 실제의 21세 생일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즉, 초청 페티션이 계류되어 있었던 기간동안에는 나이를 먹지 않은 것처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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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