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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워킹퍼밋 스폰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ement0**** 공감0
조회1,645 작성일7/30/2014 8:36:53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0sq 정도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스시맨을 워킹퍼밋을 제공하고 스폰서로 들여오려하는데 어디서 부터 시작을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1. 회사규모는 어느정도되야 스폰서가 될수잇을까요.
2. 스폰서가 되기위해 어떤서류와 절차를 거쳐야되나요?
3. 워킹퍼밋이나오기까지 얼마정도 걸릴까요?
4. 인터넷 검색해보니 1년정도 밖에안나온다고 들었는데 기간을 더 늘릴수있나요?
5. 영주권신청도 가능한가요?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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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0/2014 11:03:25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또는 취업비자를 생각하고 계신듯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은 스폰서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는 것이고, 취업비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체류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여기서 스폰서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그 직원을 스폰할만큼의 재정적 능력이 되셔야 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학사 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동등한 경력을 요구하고, 모든 조건이 다 된다고 할지라도, 이민국에서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년 4월까지 기다리셔야지 취업비자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는 현재 우선순위 날짜가 2011년 4월 1일이므로, 대략 3년 반에서 4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적인 자격조건 과 회상의 상황을 알아야지, 더욱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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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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