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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인터뷰후 여행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oh4eve**** 공감0
조회3,941 작성일7/30/2014 1:07:08 PM
안녕하세요

저는 f1 비자에서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후 위킹펄밋을 받고 7월25일에 인터뷰가 끝난상태입니다. 제가 깜박하고 서류 몇가지를 안가지고 가서 7월 28일에 제출하였는대 서류 받았다는 도장만 찍어주고 대답은 메일로 한다고하는대 문제는 제가 8월15일에 한국에 신혼여행을 가는데 워킹펄밋만 있어도 가능한지 궁금한대요.. 전 당연히 임시영주권이 2주안에 온다고 믿었기에 비행기 티켓까지 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가능하면 어떤 다른 방법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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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0/2014 1:16:57 PM
안녕하세요

처음 영주권 신청하실때 I-131 (여행허가서) 또한 함께 신청하셨는지요? 함께 신청하셨다면,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 통합 카드를 받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여행허가서를 받으셨다면, 유효한 한국 여권과 유효한 해외여행허가서가 있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허가서를 받았다고 해서 입국심사에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주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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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7/31/2014 12:22:16 AM
답변>>
질문자가 비록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였지만 아직 미국 임시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상태에서 워킹퍼밋만 가지고 미국을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하신 것이 취소되고, 질문자는 한국여행후 미국 재입국시 입국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영주권 인터뷰후에 합격한다면 임시 영주권을 1~2개월 내에 받을 수 있는데, 임시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한국여행을 보류하든지, 아니면 한국여행후 미국재입국이 거절되면 한국에서 NVC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임시영주권을 받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14 11:25:23 AM
케빈장 변호사님...

i-131 은 신청 안했습니다.. 지금하면 다음주에 받을수 있나요. 혹시 이민국에 찾아가면 가능한지요???

8월15일 에 한국을 가려고 하는대 정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네요..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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