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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 장 변호사님

지역Connecticut 아이디m**tan**** 공감0
조회1,614 작성일7/29/2014 1:36:59 PM
밑에 이주공사 영주권에 관해서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질문이 하나 더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만약 한국에서 진행시 와이프 E2비자가 소멸되고 난후 I140 패스시 영주권 인터뷰

를 한국에서 본다면 과거의 E2비자가 소멸된것이 영주권 인터뷰에 영향을 미치나

요?

PS: 저는 미국에 계속 체류중 이라는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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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14 2:27:44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진행하시는 것이므로, E-2 비자였던 사실이 문제를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 사실이 있는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그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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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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