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14 2:27:44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으로 진행하시는 것이므로, E-2 비자였던 사실이 문제를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 사실이 있는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그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