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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F2A 배우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ement0**** 공감0
조회2,124 작성일7/29/2014 1:35:42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경에 영주권을 받아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다름이아니고요, 제가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문호가 열렸다는 소식을듣고 급하게 i130서류 접수하고 NVC까지 접수가 됬었습니다. 작년 9월경에 접수.

하지만.... 저희가 컷오프 라인에 걸리는바람에 지금은 2012년 5월달 서류로 늦춰졌더군요...

현재는 저희는 한국에서만 식을올리고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이시기에 가장 좋을지 자문을 여쭈고자 이렇게 글올립니다.

1. I130서류 신청 후 관광비자로 미국에 6개월정도 체류해도되나요?
2. NVC에 서류가 접수된 이상황에서 얼마정도 더 걸릴까요.
3. 제가 시민권이 2016년도에 나올예정인데 그때까지 와이프가 관광비자로 들어와불체가 된 후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다른 방도가 있으시거나 최선의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문호가 열려서 무조건 빨리될거라는 잘못된생각으로 인해 저희는 결혼을 하고도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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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14 2:23:40 PM
안녕하세요

1. I-130 승인이 이미 되셨다면,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시, Nonimmigrant 의도를 보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즉, 입국하실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2. 우선순위 날짜가 되실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므로,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우선순위 날짜는 2012년 5월 1일이므로 현재로서는 대략 1년 반 정도를 기다리셔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3.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상대 배우자가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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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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