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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자 RE-ENTRY PERMIT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t**913**** 공감0
조회1,049 작성일1/28/2022 3:10:10 PM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시민권신분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작년12월에 취득하였으며,

남편은 작년에 미군을 입대를 하게되었고 이번에 한국 평택부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훈련중에있지만 3월에 졸업 후 중순즈음에 한국을 함께 들어갈 것같아요.

이에 대한 제 신분 걱정 때문에 연락드려요.
남편이 얘기한 바로는 대략 한국에 2년에서 3년즈음있을것같은데 영주권신분은 해외에 최대 3개월?6개월?밖에 체류할 수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되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게 입국/출국을 할 수있을까요?

또한 어디서 주워들은거지만,,
한국에있는 미군부대는 미국땅이기때문에 괜찮다고하는데 조금 헷갈리네요..
변호사님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ㅠㅠ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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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31/2022 8:18:46 AM
남편이 1년이상 한국에 배치명령을 받으신다면, 해외근무 배우자 특례규정 적용을 받아, 군인배우자이신 본인께서는 '시민권'을 신청하여 미리 받고 한국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파견전에도 파견명령서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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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1/2022 3:07:03 PM
안녕하세여

미국특례로 시민권 신청을 미리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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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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