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는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해고 통지서를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해고 당하시고, 비슷한 직종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하시는것이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한달정도 일하고 lay off 된것이 '회사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시민권 취득에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인회사를 스폰서와 유사한 업종으로 하시게 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