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답신 감사드립니다 최재경 회계사님...맥시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계좌가 $10K를 넘으면 제 개인 FBAR 보고시 그것들을 보고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더 복잡한데요 제가 미국법인의 100% 오너이고 맥시코 현지법인의 75% 오너입니다. 엔지니어링 업종으로서 미국법인과 멕시코 현지법인간에는 거래가 있습니다만 제 개인과 멕시코 현지법인간에는 거래가 없답니다.
이경우 제 개인텍스 보고시 맥시코 법인에 대한 Form 5471를 보고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말씀하신 소득세 보고와 관련하여서 제 개인과 멕시코 법인간의 거래가 없는데도 CFC 텍스를 보고해 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멕시코 법인이 손해가 나는 해에는 어떻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