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보증 서류는 통상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 그리고 W2 등 소득 확인 서류 입니다.
2. 가족초청 당시 21세 미만의 자녀였다면, 아동신분보호법(CSPA) 규정에 따라 현재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CSPA 규정에 맞추어 비자를 신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가족이민(F3) 신청 시 제출할 제3자 재정보증인 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IRS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2. 가족이민(F3) 초청 당시 만 21세 미만인 자녀도 (현재는 29세)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priority date: 2009년)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재정보증 서류는 통상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 그리고 W2 등 소득 확인 서류 입니다.
2. 가족초청 당시 21세 미만의 자녀였다면, 아동신분보호법(CSPA) 규정에 따라 현재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CSPA 규정에 맞추어 비자를 신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