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체류의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해당이 될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것은 발표가 될때까지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