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Grace Period 기간 안에 있으시다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I-485 접수한 후부터는,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를일을 대비하여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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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