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신 상태에서 불법체류가 되신 분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초청을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