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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부모초청시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에서의 진행문의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a**xjunio**** 공감0
조회3,461 작성일8/11/2014 7:22:26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 큰아들이 내년에 만21세가 되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저희부부를 영주권초청하고자합니다
현재 아들은 미국내에 체류하며 주립대에 재학중인데 내년에 한국에 6개월가량 체류(사유는 교환학생)하며 대사관에 부모초청 청원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미대사관 직접수속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그럴경우 상당히 짧은기간(2~3개월)안에 수속을 마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 맞는가요..?
가능하다면 빨리 진행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저 합니다

신속한 답변주심에 전문가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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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1/2014 9:11:46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시민권자 자녀분이 부모를 가족초청 (I-130)를 제출하셔서 수속이 가능할 수 있지만, 주한 미대사관에서 미국 이민국으로 시민궈자 아드님의 신상조회를 위한 서류가 배송하는 기간이 추가되므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2개월 정도 더 걸리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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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8/12/2014 1:31:19 AM
답변>>
질문자의 큰아드님이 6개월 이상의 장기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 주한미국대사관내 이민국에 시민권자 부모초청 카테고리로 부모님을 위해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청원서가 승인된 후에 부모님은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고,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영주권 수속기간은 약 2~4개월 소요될 것입니다.

만약 큰아드님이 6개월 미만으로 한국에 체류한다면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기까지 약 10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수속은 한국에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진행하실 수 있으시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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