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올 11월경에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공군에 입대했는데 12월경에 한국으로 배치가 될것 같다고 합니다. 영주권신청후에 초청자인 아들이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가면 영주권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초청자가 미국에 없고 한국에 있으니 무효가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1/2014 5:16:14 PM
안녕하세요
초청자 되시는 미국 시민권자 아드님의 거처는, 어디서 I-130 을 접수했느냐의 차이뿐이지, 영주권 초청을 하신 후의 거취는 큰 상관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