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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spo**** 공감0
조회1,778 작성일8/8/2014 6:52:11 PM
안녕하십니까?
미국현지에서 부모초청 진행혀여,130,485동시에 신청하였고,
신청후 10개월 만에 130승인 통보를 받았는데,
485승인이 따로 진행하는 것인지,바로 영주권 승인을 의미하는지
현명한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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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14 7:04:0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시, I-130 과 I-485 를 동시에 접수하셨다면, 문호가 열려있으므로, I-130 이 승인됨으로서, I-485 가 자동적으로 이민국에서 처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조만간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혹시나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이민국에 직접 또는 담당 변호사를 통하셔서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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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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