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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130승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t**spo**** 공감0
조회1,639 작성일8/8/2014 5:55:54 PM
안녕하십니까?
금일 부모초청 신청한지 10개원 만에 130승인 통보를 받았는데,
485승인이 따로 진행하는 것인지,바로 영주권 승인을 의미하는지
현명한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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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14 6:02:4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I-130 과 I-485 를 동시에 접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본인께서 I-130 만 신청하셨다면, I-130이 승인이 내려졌으므로, I-485(영주권신청)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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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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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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