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14 6:02:45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I-130 과 I-485 를 동시에 접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본인께서 I-130 만 신청하셨다면, I-130이 승인이 내려졌으므로, I-485(영주권신청)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