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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ement0**** 공감0
조회3,557 작성일8/7/2014 11:05:30 AM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2011년도에 영주권을 받아 21세이상 자녀인 저를 초청하려고했었는데요..

현지 변호사가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시민권 취득 후 초청하는게 더 빠르다고하여 그렇구나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visa bulletin을 보면 영주권자 21세이상자녀가 더 우선시기가 높은걸로 나와있는것 같은데요.

1. 지금 영주권자 부모로써 21세이상자녀를 신청하는게 빠를까요?
아님 2년후 시민권취득후 신청을하는게 빠를까요?

2. 시민권 취득 후 21세이상 자녀 초청 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항상 친절한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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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8/7/2014 11:13:17 AM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2007년4월)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7년 7월)는 현재 우선일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1.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 시민권자의 자녀 혹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을 하셔도 대기기간동안 미국내에서 체류를 하실려면 별도의 비자/신분이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7/2014 11:15:37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는 미혼자녀이신지요? 그렇다면 현재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7월 1일이고, 시민권자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4월 22일입니다. 만약 본인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라면 우선순위 날짜는 2003년 11월 15일입니다.

1) 본인께서 21세 이상이시라면,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서 신청을 미리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훗날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본인의 상태를 이민국에 업데이트도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신청을 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우선순위 날짜가 되서 영주권을 신청 하시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신후에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예로는 학생신분 (F1), 취업신분 (H1), 또는 사업 신분 (E-2)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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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4 11:19:54 AM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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