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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 장 변호사님께

지역Washington 아이디y**jius**** 공감0
조회2,265 작성일8/6/2014 6:18:40 PM
먼저 감사 드립니다. 늘 좋은 말씀으로 많은분들의 고민을 풀어 주시는것 같아서요^^
다른게 아니라 저희가족은 작년 9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일 때문에 저만 다른주로 약 2년정도 가있어야 할것 같은데 이 경우도 이민국에 주소 이전 신청을 해야 하는지 해서요? 옮긴주에서 운전 면허도 바꿔야 할것 같고? 등등
해결 방법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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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6/2014 9:28:2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와 미국비자 소지 체류자들은 이사했을 때 10일 이내에 이민국 주소이전 양식(AR-11)을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0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도 주소이전 신고가 가능하니, 신고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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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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