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ESTA 신분이 만기가 되신후에 불법체류자 신분이신 상태에서 신청을 하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