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무적으로 제 3자를 통해서 직접 전달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전달하신후 Proof of Service 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통역관 또한 요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스몰 클레임 재판날짜 통지서를 피고측에 전달 해야 하는데 전화문자로(사진전송) 가능할까요?
주소가 분명치 않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또 전해주었다는 통보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통보하나요?
언어도 편치 않은데 혼자서 하려니 어렵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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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무적으로 제 3자를 통해서 직접 전달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전달하신후 Proof of Service 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통역관 또한 요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국방문 +2
특정 인종 대상 광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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