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보고 해야할것을 현재 한국에 나가있어 7월정도에 와서 할수있는데.. 작년에 집팔은게 있어 세금을 10만불 정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내야할 세금을 미리 납부해놓고 7월쯤에 와서 보고할수 있는지요? 어떻게 ,세금을 먼저 계산해서 어디에 미리 디파짓을 할수 있는건지요? 세금을 안내고 연장을 하게되면 이자가 많이 붇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수있는 정확한 방법을 좀 부탁 드립니다.. ..항상 도움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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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a**** 님 답변
답변일1/29/2022 3:38:47 PM
1. 납세자가 $1,000이상의 세금 남부가 예상되면 익년 1월 15일끼지 세금을 충분히 예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예외 조항이 있음) 2. 세무업무 대행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세금 보고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예측되는 세금을 은행구좌에서 자동인출되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우편은 현재 상황을 보면 권할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기된 기일 안에 보고하세요. 3. 한국에도 미국세무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요.
c**eca**** 님 답변
답변일1/29/2022 3:54:46 PM
별도로 세금 보고 마감일에 해외 거주하는 Military personnel 및 Worker 등의 특수성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연장 신청 없이 2개월 자동 연장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납부할 세금이 많으므로 위에 설명된 방법을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0**95**** 님 답변
답변일1/29/2022 7:21:55 PM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세무업무 대행인 이라면 CPA 를 말씀 하시는 건지요? 혹시 이런문제를 의뢰할수 있는 분을 아시면 소개해 주실수 있을까요? 여기는 OC 입니다 친구가 지금 한국서 들어올수가 없는 처지라많이 염려하며 부탁을하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요 .. 죄송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
c**eca**** 님 답변
답변일1/30/2022 8:13:08 AM
개인/EA/CPA/Attorney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이 Site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는 CPA를 선택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준비 사항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1/30/2022 1:58:0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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