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통해 질문자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니
이민법상으로 이미 혜택을 한 번 받으신게 됩니다.
관녈규정에는 이렇게 한 번 이민법상 혜택을 받으면
친부모는 질문자를 통한 어떤 이민법상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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