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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5 영주권신청후 4년간 타국에 거주할 경우?

지역Korea 아이디h**eha**** 공감0
조회2,163 작성일8/15/2014 9:26:12 PM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면서 동남아시아 재외국민(한국PR여권)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해외기업체에 고용계약이 남아있습니다. 4년후에는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지금 EB-5를 통해 저 혼자서 먼저 영주권을 받은후, 해외근무가 끝나는 4년후에 나머지 가족모두 영주권을 신청하여 모두 미국으로 이주하면 문제가 없나요?(물론 저도 4년후에 영구 영주가 가능함. 단 저는 일년에 3~4번 정도는 미국입국 예정임)

좋은 조언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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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8/17/2014 11:40:32 PM
답변>>
질문자가 미국 EB-5 투자이민 영주권 수속을 통해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고, 4년 후에 가족들이 follow-to-join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여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비자는 이민자가 미국내 사업체에 합법적 자금 100만불을 투자하여 2년 이내에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직접고용하거나, 또는 투자자가 미국내 Regional Center에 합법적 자금 50만불을 직접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고용할 경우에, 처음에는 2년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지고, 그 후에 사업체를 직간접으로 경영하면서, 실제적으로 2년 이내에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유지할 경우에 조건해지를 받아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이민국 이민청원을 거쳐 NVC 이민비자신청 절차와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를 통해 2년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후에 상기 투자 및 고용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을 증명함으로 완전한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미국EB-5 투자이민에서 주의할 점은 첫째, 이민자는 위험감수 투자(At-Risk Investment)를 해야 하므로 투자금에 대한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투자원금의 완전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미국 EB-5 투자이민은 2년 조건부 영주권이므로 2년 동안 투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민국 지정 Regional Center 사업체의 경우에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직접 또는 간접 고용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일반 사업체의 경우에 10명 이상의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부담이 상당히 크고, 이러한 요건을 2년 동안에 충족시키지 못해 조건해지가 안되고 영주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째, 2013년 하반기에 미국 이민국에서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2012년까지 미국 EB-5 투자이민 조건부 영주권 승인율은 약 68% 정도였고, 투자이민 조건부 영주권 신청자수 대비 영주권의 조건해지 승인자수에 대한 승인율은 약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최종적으로 투자이민의 성공율이 높지 않음이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을 하시려면 좋은 실적과 프로그램을 가진 신뢰성 있는 사업체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그 사업체를 소개하는 한국의 이민법인과 투자이민 영주권을 수속하는 미국변호사의 신뢰성과 전문성 등을 잘 점검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잘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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