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4 6:04:38 PM 안녕하세요1)이민국에서 본인의 구여권 및 비자에 대하여서, 과거에 분실하신 기록을 물어 보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물어 볼 경우에 대비하셔서 신고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2)복사본을 제출하시면 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