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서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라 하면 Form I-134 (Affidavit of Support) 와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서류를 이용하여서 재정보증을 하여야 되는지 혼동을 하시는데, 이민 케이스의 경우에는 Form I-864를, 비이민 케이스의 경우에는 Form I-134 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케이스 같이, 가족이민 초청의 경우, Form I-864만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