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70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최소 1년을 미국내에서 해외출국 기록없이 계속해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6개월 정도의 기간(5월~11월)을 거주하셨으므로, 1년의 거주조건을 채우지 못하셨으므로, N-470 신청 자격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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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