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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공감0
조회1,595 작성일8/14/2014 4:16:29 PM
답변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009년5월에 영주권을 받고 11월에 현지에 들어왔는 데 이런

경우는 N-470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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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4/2014 4:49:40 PM
안녕하세요

N-470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최소 1년을 미국내에서 해외출국 기록없이 계속해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6개월 정도의 기간(5월~11월)을 거주하셨으므로, 1년의 거주조건을 채우지 못하셨으므로, N-470 신청 자격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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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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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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