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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공감0
조회2,155 작성일8/14/2014 3:12:38 PM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사로 매년 재입국허가서를 획득하고 현지에 체류중에 있는데

현지 체류 기간은 시민권 신청에서 제외되고 1년에 한차례씩 미국에

입국하는 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선교사로 해외 체류하면서 체류 기간이

시민권 신청에서 제외되지 않고 합산되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번에 3번째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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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4/2014 3:36:4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미국내 거주기간을, 해외체제기간을 미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이민국에 N-470을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직종으로는 미국 정부 공무권, 정부가 임시로 고용한 계약자, 미군, 미국 과학연구가, 미국기업의 해외지사파송근무자, 공익국제기관 근무자, 미국 종교자등이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다만, N-470 신청자의 경우, 영주권자로 입국한 후 최소 1년동안은 해외 여행 기록 없이, 1년동안은 반드시 미국내 거주했어야 합니다. 종교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출국전에 이민국에 N-470을 접수해야 하지만, 종교자의 경우는 출국전후, 또는 귀국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 선교사라는 직종이 미국 종교자로 간주되므로, N-470을 신청하실수 있는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최소 1년을 미국내에서 해외출국 기록없이 계속해서 거주하셨다면, 종교업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하신 후에도 N-470을 신청하셔서 해외체류기간을 미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N-470 신청시 관련 해당기관으로부터 해외선교 관련 진술서및 종교활동 관련 증빙서류를 수수료 $305 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선교후원금 Tax 보고 관련하여서는 본인이 속한 종교단체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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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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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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