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입국하시는 것 보다는 우편등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입국시 이민심사관이 이를 발견하면 입국의도를 문제삼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3/2014 11:20:4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과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는것은 요구하는 양식들이 다릅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하는 경우 I-130 과 I-485 가 요구하는 양식이며, 필요한 서류들로는 시민권자 증명서류,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정증명 서류, 신체검사 결과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미국내 영사관을 통해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