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10:14:50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아드님의 나이가 최소 21살 이상이 되셔야지 부모님을 시민권자 부모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