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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재 발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98**** 공감0
조회1,964 작성일8/13/2014 4:26:51 AM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로 무비자 입국 후 미국에 거주하면서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 재 발급이 가능한가요?
저는 10년 만기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2년전ㄴ에 영주권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자진 반납하였습니다.

지금은 다시 미국 들어가려고 하고요 애들은 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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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9:37:17 AM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무비자로 입국하셔도 별도의 범죄사실이나 이민법 위반사실이 없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10:02:3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부모의 경우, 불법체류 신분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즉,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 시민권자인 자녀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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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14 10:50:17 AM
감사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답변일 8/13/2014 1:15:08 PM
시민권자의 부모의 경우 자녀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좀 막연한듯합니다.

이때, 자녀의 초청자격 조건이 궁금합니다.

나이나 세금보고 기록(재정능력) 등 만약, 세금보고 내역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초청자격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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