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9:37:17 AM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무비자로 입국하셔도 별도의 범죄사실이나 이민법 위반사실이 없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10:02:37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의 부모의 경우, 불법체류 신분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즉,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 시민권자인 자녀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ma****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1:15:08 PM 시민권자의 부모의 경우 자녀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좀 막연한듯합니다.이때, 자녀의 초청자격 조건이 궁금합니다. 나이나 세금보고 기록(재정능력) 등 만약, 세금보고 내역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도경우에 따라서는 초청자격이 되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