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트리 퍼밋 없이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1년이상 체류 후 재입국시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사전에 한국에서 SB1 비자를 받아 오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visa waiver)를 승인받아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 한국에 1년이상 체류시 미국입국과
미반납하고 2년이상 체류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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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 퍼밋 없이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1년이상 체류 후 재입국시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사전에 한국에서 SB1 비자를 받아 오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visa waiver)를 승인받아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미국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되므로, Sb1 비자나 웨이버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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