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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비숙련 영주권 신청 관련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d**opapa7**** 공감0
조회1,709 작성일1/31/2022 2:46:59 PM

저는 F1비자로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 온지 5개월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 자식이 신분은 F2 visa로  CC에서  Part time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Full time 수업을 들을려면 F1으로 신분 변경을 해야 한다는데 비영주권자 이다보다 학비가 너무 비싸서 고민 끝에  미국에 지인이 시민권자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물어 보니 

비숙련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는 F2 비자로 Part time을 듣고 있는게 좋을것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위 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자녀가 현재 F2 에서 F1 으로 신분 변경후 영주권 신청이 빠른건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바로  비숙련 취업 영주권 신청이 좋은건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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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1/2022 3:24:1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먼저 하시는게 영주권 취득에는 더 빠르지만, 그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 또한 고려해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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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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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2022 9:27:44 AM

자녀가 만21세가 되기전 영주권 청원(petition)이 접수되면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보호를 받아 21세가 넘더라도 자녀도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만 21세가 되고 영주권이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신분유지를 위하여 자녀는 F1 등 별도의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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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3/2022 9:25:44 AM

신분이 F-1 이냐 또는 F-2  이냐는 영주권 진행 속도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비숙련 영주권은 종류에 따라 좀 주의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 하시구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1/2022 5:09:31 PM
케빈장 님 감사합니다.
제가 F1 (I-20)학업하며 합법적으로 비자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
제 자녀가 3개월 후엔 만 21세가 되어서 그런지 한국에서 받아온 여권에 찍혀있는 미국비자가 만료되는데 어떻해야 제 자녀와 미국에 오래동안 합법적으로 살수 있나요? 부모가 F1 (I-20)만 잘 유지하면 동반자녀가 성인으로 21세 되는것 상관없이 함께 유지되는 건가요?
답변일 9/11/2022 1:53:14 PM
저와 상당히 비슷한 케이스이시네요,
F1으로 변경해도 시간이 오래걸린다 해서 제 아이도 그냥 제 밑으로 영주권 진행하고 있는데요.
Part time 으로 학교를 다녀서 불편한 점이 여럿 있더라구요ㅜ
전 이제 perm 접수했는 데 , 10월 visa bulletin 보니 ,
1 년 진전되긴 했어도 여잔히 2 년전 건들을 승인중이던데,,
그렇게되면 아이가 계속 part time 으로 밖에 못할텐데,, 정말 근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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