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 배우자 초청으로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자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불법체류자로 초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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