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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뺑소니에의해 교통사고로 수술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공감1
조회2,949 작성일2/1/2022 9:18:15 AM

몇일전에 출근길에 차를 치고 상대방이 뺑소니 하였습니다.

아들은 기절하였고  옆에서 신고하여 병원에 후송되였고 갈비뼈와 쇄골이 부러졌고 미골이 부러져서

수술의하고 되였습니다.

우린차보험이되여있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처리가 되는지요.? 얼마까지 보험처리가 되는지요?

보상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애미로써 많은걱정이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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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알렉스 차 님 답변 답변일 2/1/2022 10:35:41 AM

안녕하세요 알렉스 차 변호사입니다.


사실 요즘 무보험, 무면허 심지어 뺑소니 사고로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아래 어떤 분이 잘 답해주셨는데요,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본인이 갖고 계신 보험 항목 가운데, "무보험자 보험(Uninsured Motorist ;UM)"을 사용하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한도는 보험가입할 때 지정해둔 한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갖고 계신 보험 커버리지에서 "Uninsured Motorist" 항목을 보시면 얼마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최소($15,000/$30,000)로만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료에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 좀 더 높게 책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UM의 또다른 좋은 점으로는, 보험자가 차를 운행하지 않는 상태(보행중이거나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있는 경우 등)에도 커버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뺑소니사고의 경우, 혼자서 처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를 참고하시고,

이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따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pnMQMhMHVI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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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알렉스 차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전화 213-351-351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22 11:22:30 AM

안녕하세요


본인 보험에 UM Coverage 가 있는지, 한도가 얼마나와있는지, Declaration Page 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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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022 9:53:49 AM
아직도 뺑소니라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제 상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Uninsured Motorist Coverage(뺑소니 보험) 이 있으면 이것으로 처리되고, 아니면 2차로 본인 보험의 Medical Coverage, 그후 개인 의료 보험 순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가입된 모든 보험 정보를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옵고 회원님들의 다른 좋은 조언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답변일 2/3/2022 7:23:55 PM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네요. 나쁜것들 어찌 사람이 다쳤는데…. 가족들이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우선 본인 차 보험으로 하시는데 변호사님을 통해하시면 더 받으실수 있을껍니다. 어차피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그래도 아드님 수술이 어찌될지 모르니 최대한 많은 돈이 필요할테니 교통사고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세요.
또 혹시라도 저소득층으로 메디칼이 된다면 후에는 메디칼로 하시면 좋을듯하네요. 힘내세요. 사람사는데는 꼭!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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