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동산과 연관이 있지만, 계약서와도 연관이 있으므로, 상법 과 부동산법 두가지 다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비용을 Contingency 형식으로 진행하신다면, 담당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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